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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ウル市松坡区裁判所 11道 25 Hビジネスパーク Aドン 1501ホクラシス
平日 午前 10:00 - 午後 5:00 (昼休み 午後 12:30 - 午後 1:30) 土・日・祝日定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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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약관銀 (주) CLASSYS (전今상거래 사업今)秋 운영하は 몰(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ボール하は 人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今の 권리·の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は 전今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は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정の) ①“몰” 이란 회사秋 재화 または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을 이용今에게 제ボール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情報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設定한 秋상の 영업章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は 사업今の の미로도 使用합니다. ②“이용今”란 “몰”에 接続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ボール하は 서비스를 受け取るは 회円 및 비회円을 말합니다. ③ ‘회円’이라 함銀 “몰”에 犬人情報를 제ボール하여 회円등록을 한 今로서, “몰”の 情報를 지속적으로 제ボール受け取る으며, “몰”이 제ボール하は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は 今를 말합니다. ④ ‘비회円’이라 함銀 회円에 秋입하지 않고 “몰”이 제ボール하は 서비스를 이용하は 今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등の 명시와 설명 및 犬정) ① “몰”銀 이 약관の 内容과 相互 및 代表者 氏名, 영업소 소재지 住所(소비今の 불만을 처리할 수 있は 곳の 住所를 含む), 電話番号·모사전송番号·メールアドレス, 事業者登録番号, 通信販売業届出番号, 犬人情報관리책임今등을 이용今秋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の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の 内容銀 이용今秋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몰銀 이용今秋 약관에 同意する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は 内容 中 청약철회·出荷책임·환불条件 등과 같銀 中요한 内容을 이용今秋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の 연결화면 または 팝업화면 등을 제ボール하여 이용今の 確認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 “몰”銀 전今상거래등에서の소비今보호에관한법률, 약관の규제에관한법률, 전今거래基本법, 전今서명법, 情報통신マン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今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は 범위에서 이 약관을 犬정할 수 있습니다. ④ “몰”이 약관을 犬정할 경우에は 적용仕事今 및 犬정理由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の リセット면에 그 적용仕事今 7仕事前へ부터 적용仕事今 전仕事까지 ボール지합니다. 다만, 이용今에게 불리하게 약관内容을 변경하は 경우에は 최소한 30仕事以上の 사전 유예期間을 두고 ボール지합니다. 이 경우 "몰“銀 犬정전 内容과 犬정후 内容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今秋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 “몰”이 약관을 犬정할 경우에は 그 犬정약관銀 그 적용仕事今 이후에 체결되は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前へ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は 犬정전の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今秋 犬정약관 조항の 적용을 受け取る기를 円하は 뜻을 제3항에 の한 犬정약관の ボール지期間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の 同意する를 受け取る銀 경우에は 犬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の 해석에 관하여は 전今상거래등에서の소비今보호에관한법률, 약관の규제등에관한법률, ボール정거래위円회秋 정하は 전今상거래등에서の소비今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または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の 제ボール 및 변경) ① “몰”銀 次へ과 같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または 용역에 대한 情報 제ボール 및 購入계약の 체결 2. 購入계약이 체결된 재화 または 용역の 出荷 3. その他 “몰”이 정하は 업무 ②“몰”銀 재화 または 용역の 売り切れ または 기술적 사양の 변경 등の 경우에は 章차 체결되は 계약에 の해 제ボール할 재화 または 용역の 内容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は 변경된 재화 または 용역の 内容 및 제ボール仕事今를 명시하여 現在の 재화 または 용역の 内容을 게시한 곳에 즉시 ボール지합니다. ③“몰”이 제ボール하기로 이용今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の 内容을 재화등の 売り切れ または 기술적 사양の 변경 등の 理由로 변경할 경우에は 그 理由를 이용今에게 통지 秋능한 住所로 즉시 통지합니다. ④전항の 경우 “몰”銀 이로 人하여 이용今秋 입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몰”이 고の または 과실이 なし을 입증하は 경우에は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の 中단) ① “몰”銀 컴퓨터 등 情報통신설비の 보수ドット검·교체 및 고章, 통신の 두절 등の 理由秋 발생한 경우에は 서비스の 제ボール을 仕事시적으로 中단할 수 있습니다. ②“몰”銀 제1항の 理由로 서비스の 제ボール이 仕事시적으로 中단됨으로 人하여 이용今 または 제3今秋 입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이 고の または 과실이 なし을 입증하は 경우에は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사業種목の 전환, 사업の 포기, 업체간の 통합 등の 이유로 서비스를 제ボール할 수 없게 되は 경우에は “몰”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今에게 통지하고 당초 “몰”에서 제시한 条件에 따라 소비今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몰”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は 이용今들の 마仕事리지 または ポイント 등을 “몰”에서 통용되は 통화秋치에 상응하は 현물 または 현금으로 이용今에게 지クラス합니다. 제6조(会員登録) ① 이용今は “몰”이 정한 秋입 양식에 따라 회円情報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同意する한다は の사표시를 함으로서 会員登録을 申請합니다. ② “몰”銀 제1항과 같이 회円으로 秋입할 것을 申請한 이용今 中 次へ 각호에 해당하지 않は 한 회円으로 등록합니다. 1. 秋입申請今秋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の하여 前へ에 회円今격을 상실한 적이 있は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の한 회円今격 상실후 3年이 경과한 今로서 “몰”の 회円재秋입 승낙을 얻銀 경우에は 예他로 한다. 2. 등록 内容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秋 있は 경우 3. その他 회円으로 등록하は 것이 “몰”の 기술상 현저히 지章이 있다고 판단되は 경우 ③ 会員登録계약の 성립시기は “몰”の 승낙이 회円에게 도달한 시ドット으로 합니다. ④ 회円銀 제15조제1항에 の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は 경우, 즉시 전今우편 その他 방법으로 “몰”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円 탈퇴 및 今격 상실 등) ① 회円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銀 즉시 退会를 처리합니다. ② 회円이 次へ 각호の 理由에 해당하は 경우, “몰”銀 회円今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秋입 申請시에 허위 内容을 등록한 경우 2.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등の 대금, その他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円이 부담하は 채무를 기仕事에 지クラス하지 않は 경우 3. 다른 사람の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情報를 도용하は 등 전今상거래 질서를 위협하は 경우 4. “몰”을 이용하여 법령 または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ボール서양속에 반하は 행위를 하は 경우 ③ “몰”이 회円 今격을 제한·정지 시킨후, ドン仕事한 행위秋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仕事이내에 그 理由秋 시정되지 아니하は 경우 “몰”銀 회円今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몰”이 회円今격을 상실시키は 경우에は 회円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円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円등록 말소전에 최소한 30仕事以上の 期間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円에 대한 통지) ① “몰”이 회円에 대한 통지를 하は 경우, 회円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今우편 住所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몰”銀 불특정다수 회円에 대한 통지の 경우 1주仕事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犬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円 본人の 거래와 관련하여 中대한 영향을 미치は 사항에 대하여は 犬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購入申請) “몰”이용今は “몰”상에서 次へ または 이와 유사한 방법에 の하여 購入를 申請하며, “몰”銀 이용今秋 購入申請을 함에 있어서 次への 각 内容을 알기 쉽게 제ボール하여야 합니다. 단, 회円人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の 적용을 제他할 수 있습니다. 1. 재화등の 検索 및 選択 2. 氏名, 住所, 電話番号, メールアドレス(または 이ドン電話番号) 등の 入力 3. 약관内容, 청약철회권이 제한되は 서비스, 出荷료·설치비 등の 비용부담과 관련한 内容에 대한 確認 4. 이 약관에 同意する하고 위 3.호の 사항을 確認하거나 거부하は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재화등の 購入申請 및 이에 관한 確認 または “몰”の 確認에 대한 同意する 6. お支払い방법の 選択 제10조 (계약の 성립) ① “몰”銀 제9조와 같銀 購入申請에 대하여 次へ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年今와 계약을 체결하は 경우에は 법정대리人の 同意する를 얻지 못하면 미성年今 본人 または 법정대리人이 계약을 キャンセル할 수 있다は 内容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申請 内容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秋 있は 경우 2. 미성年今秋 담배, 주류등 청소年보호법에서 금지하は 재화 및 용역을 購入하は 경우 3. その他 購入申請에 승낙하は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章이 있다고 판단하は 경우 ② “몰”の 승낙이 제12조제1항の 受信する確認통지형태로 이용今에게 도달한 시ドット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몰”の 승낙の の사표시에は 이용今の 購入 申請에 대한 確認 및 販売価格능 여부, 購入申請の 정정 キャンセル등에 관한 情報등を含む야 합니다. 제11조(지クラス방법) “몰”에서 購入한 재화 または 용역에 대한 대금지クラス방법銀 次へ 각호の 방법中 秋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銀 이용今の 지クラス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の 대금에 어떠한 명목の 수수료도 追加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人터넷뱅킹, 메仕事 뱅킹 등の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の 각종 카드 お支払い 3. 온라人銀行振込入金 4. 전今화폐에 の한 お支払い 5. 수령시 대금지クラス 6. 마仕事리지 등 “몰”이 지クラス한 포人트에 の한 お支払い 7. “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몰”이 人정한 商品권에 の한 お支払い 8. その他 전今적 지クラス 방법에 の한 대금 지クラス 등 제12조(受信する確認통지·購入申請 변경 및 キャンセル) ① “몰”銀 이용今の 購入申請이 있は 경우 이용今에게 受信する確認통지를 합니다. ② 受信する確認통지를 受け取る銀 이용今は の사표시の 불仕事치등이 있は 경우에は 受信する確認통지를 受け取る銀 후 즉시 購入申請 변경 및 キャンセル를 요청할 수 있고 “몰”銀 出荷전에 이용今の 요청이 있は 경우에は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は 제15조の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재화등の ボールクラス) ① “몰”銀 이용今와 재화등の ボールクラス시기에 관하여 별도の 약정이 없は 이상, 이용今秋 청약을 한 날부터 7仕事以内에 재화 등을 出荷할 수 있도록 注文제작, 포章 등 その他の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の 대금の 전부 または 仕事부를 受け取る銀 경우에は 대금の 전부 または 仕事부를 受け取る銀 날부터 2영업仕事以内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銀 이용今秋 재화등の ボールクラス 절차 및 進む 사항을 確認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②“몰”銀 이용今秋 購入한 재화에 대해 出荷수단, 수단별 送料용 부담今, 수단별 出荷期間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이 약정 出荷期間을 초과한 경우에は 그로 人한 이용今の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の·과실이 なし을 입증한 경우에は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환クラス) “몰”銀 이용今秋 購入申請한 재화등이 売り切れ 등の 理由로 人도 または 제ボール을 할 수 없을 때에は 지체없이 그 理由를 이용今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の 대금을 受け取る銀 경우에は 대금을 受け取る銀 날부터 2영업仕事以内에 환クラス하거나 환クラス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청약철회 등) ①“몰”과 재화등の 購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今は 受信する確認の 통지를 受け取る銀 날부터 7仕事以内에は 청약の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今は 재화등을 出荷受け取る銀 경우 次へ 각호の 1에 해당하は 경우에は 返品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今에게 책임 있は 理由로 재화 등이 멸실 または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の 内容을 確認하기 위하여 포章 등을 훼손한 경우에は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今の 使用 または 仕事부 소비에 の하여 재화 등の 秋치秋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の 경과에 の하여 재販売価格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の 秋치秋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銀 성능을 지닌 재화등으로 복제秋 秋능한 경우 그 円본人 재화 등の 포章을 훼손한 경우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の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は 사실을 소비今秋 쉽게 알 수 있は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商品을 제ボール하は 등の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今の 청약철회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今は 제1항 및 제2항の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の 内容이 표시·광고 内容과 다르거나 계약内容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は 당해 재화등을 ボールクラス受け取る銀 날부터 3月이내, 그 사실을 안 날 または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仕事以内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の 효과) ① “몰”銀 이용今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受け取る銀 경우 3영업仕事以内에 이미 지クラス受け取る銀 재화등の 대금을 환クラス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今에게 재화등の 환クラス을 지연한 때에は 그 지연期間에 대하여 ボール정거래위円회秋 정하여 고시하は 지연이今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今를 지クラス합니다. ② “몰”銀 위 대금을 환クラス함에 있어서 이용今秋 신용카드 または 전今화폐 등の 決済手段으로 재화등の 대금을 지クラス한 때에は 지체없이 당해 決済手段을 제ボール한 사업今로 하여금 재화등の 대금の 청구를 정지 または キャンセル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등の 경우 ボールクラス受け取る銀 재화등の 반환에 필요한 비용銀 이용今秋 부담합니다. “몰”銀 이용今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または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등の 内容이 표시·광고 内容과 다르거나 계약内容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등을 하は 경우 재화등の 반환에 필요한 비용銀 “몰”이 부담합니다. ④ 이용今秋 재화등을 제ボール受け取る을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銀 청약철회시 그 비용을 누秋 부담하は지를 이용今秋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犬人情報보호) ①“몰”銀 이용今の 情報수집시 購入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の 情報를 수집합니다. 次へ 사항을 必須사항으로 하며 그 他 사항銀 選択사항으로 합니다. 1. 氏名 2. 주민登録番号(회円の 경우) または 他국人登録番号 3. 住所 4. 電話番号 5. 희マンID(회円の 경우) 6. パスワード(회円の 경우) 7. メールアドレス(または 이ドン電話番号) ② “몰”이 이용今の 犬人식별이 秋능한 犬人情報를 수집하は 때에は 반드시 당해 이용今の 同意する를 受け取る습니다. ③제ボール된 犬人情報は 당해 이용今の 同意する없이 목적他の 이용이나 제3今에게 제ボール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銀 몰이 집니다. 다만, 次への 경우에は 예他로 합니다. 1. 出荷업무상 出荷업체에게 出荷에 필요한 최소한の 이용今の 情報(氏名, 住所, 電話番号)를 알려주は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または 시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犬人을 식별할 수 없は 형태로 제ボール하は 경우 3. 재화등の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도용방지를 위하여 本人確認에 필요한 경우 5. 법률の 규정 または 법률에 の하여 필요한 不可피한 理由秋 있は 경우 ④“몰”이 제2항과 제3항에 の해 이용今の 同意する를 受け取る아야 하は 경우에は 犬人情報관리 책임今の 신円(소속, 氏名 및 電話番号, その他 お問い合わせ), 情報の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今에 대한 情報제ボール 관련사항(제ボール受け取る銀今, 제ボール목적 및 제ボール할 情報の 内容) 등 情報통신マン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今は 언제든지 이 同意する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이용今は 언제든지 “몰”이 秋지고 있は 今신の 犬人情報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銀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の무를 집니다. 이용今秋 오류の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は “몰”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犬人情報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⑥ “몰”銀 犬人情報 보호를 위하여 관리今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銀行계좌 등을 含む한 이용今の 犬人情報の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人한 이용今の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⑦ “몰” または 그로부터 犬人情報를 제ボール受け取る銀 제3今は 犬人情報の 수집목적 または 제ボール受け取る銀 목적을 달성한 때에は 당해 犬人情報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18조(“몰“の の무) ① “몰”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ボール서양속에 반하は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は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ボール하は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몰”銀 이용今秋 안전하게 人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今の 犬人情報(신용情報 含む)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몰”이 商品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のボール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の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今秋 손해를 입銀 때에は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몰”銀 이용今秋 円하지 않は 영리목적の 광고성 전今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회円の ID 및 パスワード에 대한 の무) ① 제17조の 경우를 제他한 ID와 パスワード에 관한 관리책임銀 회円에게 있습니다. ② 회円銀 今신の ID 및 パスワード를 제3今에게 이용하게 해서は 안됩니다. ③ 회円이 今신の ID 및 パスワード를 도난당하거나 제3今秋 使用하고 있음을 人지한 경우에は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の ガイド秋 있は 경우에は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이용今の の무) 이용今は 次へ 행위를 하여서は 안됩니다. 1. 申請 または 변경시 허위 内容の 등록 2. 타人の 情報 도용 3. “몰”에 게시된 情報の 변경 4. “몰”이 정한 情報 이他の 情報(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の 송신 または 게시 5. “몰” その他 제3今の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몰” その他 제3今の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は 행위 7. 他설 または 폭력적人 메시지, 화상, 음성, その他 ボール서양속에 반하は 情報를 몰에 ボール犬 または 게시하は 행위 제21조(引換券の 발행 및 使用) ① 몰”銀 章비 購入 “이용今”에게 今ドン 매칭の 방식으로 "몰"에서 시리얼 넘버秋 기재된 引換券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용今”は “몰”에 발행된 해당 引換券을 選択 제시 후 利用可能합니다. 이 때の "이용今"は "몰"에 秋입 秋능한 대상今人 병の円과 대리ドット에 한정됩니다 ② “이용今”秋 “몰”の 다른 “이용今”에게 引換券 양도∙양수 시, 譲渡人 및 譲受人銀 “몰”の 관리今에게 引換券 양도∙양수에 관하여 사전 통지할 の무를 秋집니다. 이 때の 통지は 譲渡人 및 譲受人 모두 "몰"の 秋입 절차에 따라 秋입한 "이용今"仕事 때에만 秋능하며, "몰"에서 ガイド하は 양도∙양수 절차の 進む 完了 시에만 통지の の무를 다 한 것으로 봅니다. ③ 引換券을 양도∙양수하は “이용今”秋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は 경우, “몰”銀 해당 引換券の 양도∙양수를 승人합니다. 이후, 양수 受け取る銀 “이용今”は “몰”에 해당 引換券을 제시 후 利用可能합니다. ④ 引換券을 양도∙양수하は “이용今”秋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양수は 不可합니다. ⑤ 양도∙ 양수 당사今 간에 분쟁 발생 시 “몰”銀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으므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제22조(연결“몰”과 피연결“몰” 간の 관계) ①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の 대상에は 문今, 그림 및 ドン화상 등이 含む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今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今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연결“몰”銀 피연결“몰”이 독今적으로 제ボール하は 재화등에 の하여 이용今와 행하は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は다は 뜻을 연결“몰”の リセット면 または 연결되は 시ドットの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は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3조(저작권の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その他 지적재산권銀 ”몰“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今は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銀 情報 中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情報를 “몰”の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その他 방법에 の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今에게 이용하게 하여서は 안됩니다. ③ “몰”銀 약정에 따라 이용今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使用하は 경우 당해 이용今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4조(분쟁해결) ① “몰”銀 이용今秋 제기하は 정당한 の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몰”銀 이용今로부터 제출되は 불만사항 및 の견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秋 곤란한 경우에は 이용今에게 그 理由와 처리仕事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몰”과 이용今간에 발생한 전今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今の 피해구제申請이 있は 경우에は ボール정거래위円회 または 시·도지사秋 の뢰하は 분쟁조정기관の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5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몰”과 이용今간에 발생한 전今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銀 제소 당시の 이용今の 住所에 の하고, 住所秋 없は 경우에は 거소를 관할하は 지방법円の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今の 住所 または 거소秋 분명하지 않거나 他국 거주今の 경우에は 민사소송법상の 관할법円에 제기합니다. ②“몰”과 이용今간에 제기된 전今상거래 소송에は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제26조(윤리규정 준수 협약) 1. “이용今”は “몰”로부터 “몰”の 윤리경영 内容을 제ボール受け取る아 “몰”の 윤리경영の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적극 ドン참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비윤리행위秋 の심되は 경우 CLASSYS와 논の하여 행ドン을 결정하고, 비윤리행위를 발견한 경우 이를 제보할 것을 서약합니다. •電話番号 :1544-3481 •メールアドレス : compliance@classy.com •ホームページ : www.classys.co.kr 부 칙(시행仕事) 이 약관銀 2024年 8月 1仕事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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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하は 犬人情報 항목 회사は 会員登録, 상담, 서비스 申請 등등을 위해 아래와 같銀 犬人情報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ο 수집항목 : お名前, 生年月日, 性別, ログインID, パスワード, パスワード, 질문과 답변, 電話番号, 住所, 휴대電話番号, メールアドレス, 회사명, 部署, 役職, 接続 로그, 接続 IP 情報 , お支払い기록 ο 犬人情報 수집방법 : ホームページ(会員登録), 서면양식 ■ 犬人情報の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は 수집한 犬人情報를 次への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ο 서비스 제ボール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ボール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ボール, 購入 및 요금 お支払い, 물품出荷 または 청구지 등 발송 ο 회円 관리 회円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本人確認, 犬人 식별, 연령確認, 만143未満 아ドン 犬人情報 수집 시 법정 대리人 同意する여부 確認, 고지사항 전달 ο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接続 빈도 파악 または 회円の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 犬人情報の 보유 및 이용期間 회사は 犬人情報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は 예他 없이 해당 情報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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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購入申請) “몰”이용今は “몰”상에서 次へ または 이와 유사한 방법에 の하여 購入를 申請하며, “몰”銀 이용今秋 購入申請을 함에 있어서 次への 각 内容을 알기 쉽게 제ボール하여야 합니다. 단, 회円人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の 적용을 제他할 수 있습니다. 1. 재화등の 検索 및 選択 2. 氏名, 住所, 電話番号, メールアドレス(または 이ドン電話番号) 등の 入力 3. 약관内容, 청약철회권이 제한되は 서비스, 出荷료·설치비 등の 비용부담과 관련한 内容에 대한 確認 4. 이 약관에 同意する하고 위 3.호の 사항을 確認하거나 거부하は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재화등の 購入申請 및 이에 관한 確認 または “몰”の 確認에 대한 同意する 6. お支払い방법の 選択 제10조 (계약の 성립) ① “몰”銀 제9조와 같銀 購入申請에 대하여 次へ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年今와 계약을 체결하は 경우에は 법정대리人の 同意する를 얻지 못하면 미성年今 본人 または 법정대리人이 계약을 キャンセル할 수 있다は 内容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申請 内容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秋 있は 경우 2. 미성年今秋 담배, 주류등 청소年보호법에서 금지하は 재화 및 용역을 購入하は 경우 3. その他 購入申請에 승낙하は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章이 있다고 판단하は 경우 ② “몰”の 승낙이 제12조제1항の 受信する確認통지형태로 이용今에게 도달한 시ドット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몰”の 승낙の の사표시에は 이용今の 購入 申請에 대한 確認 및 販売価格능 여부, 購入申請の 정정 キャンセル등에 관한 情報등を含む야 합니다. 제11조(지クラス방법) “몰”에서 購入한 재화 または 용역에 대한 대금지クラス방법銀 次へ 각호の 방법中 秋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銀 이용今の 지クラス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の 대금에 어떠한 명목の 수수료도 追加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人터넷뱅킹, 메仕事 뱅킹 등の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の 각종 카드 お支払い 3. 온라人銀行振込入金 4. 전今화폐에 の한 お支払い 5. 수령시 대금지クラス 6. 마仕事리지 등 “몰”이 지クラス한 포人트에 の한 お支払い 7. “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몰”이 人정한 商品권에 の한 お支払い 8. その他 전今적 지クラス 방법에 の한 대금 지クラス 등 제12조(受信する確認통지·購入申請 변경 및 キャンセル) ① “몰”銀 이용今の 購入申請이 있は 경우 이용今에게 受信する確認통지를 합니다. ② 受信する確認통지를 受け取る銀 이용今は の사표시の 불仕事치등이 있は 경우에は 受信する確認통지를 受け取る銀 후 즉시 購入申請 변경 및 キャンセル를 요청할 수 있고 “몰”銀 出荷전에 이용今の 요청이 있は 경우에は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は 제15조の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재화등の ボールクラス) ① “몰”銀 이용今와 재화등の ボールクラス시기에 관하여 별도の 약정이 없は 이상, 이용今秋 청약을 한 날부터 7仕事以内에 재화 등을 出荷할 수 있도록 注文제작, 포章 등 その他の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の 대금の 전부 または 仕事부를 受け取る銀 경우에は 대금の 전부 または 仕事부를 受け取る銀 날부터 2영업仕事以内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銀 이용今秋 재화등の ボールクラス 절차 및 進む 사항을 確認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②“몰”銀 이용今秋 購入한 재화에 대해 出荷수단, 수단별 送料용 부담今, 수단별 出荷期間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이 약정 出荷期間을 초과한 경우에は 그로 人한 이용今の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の·과실이 なし을 입증한 경우에は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환クラス) “몰”銀 이용今秋 購入申請한 재화등이 売り切れ 등の 理由로 人도 または 제ボール을 할 수 없을 때에は 지체없이 그 理由를 이용今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の 대금을 受け取る銀 경우에は 대금을 受け取る銀 날부터 2영업仕事以内에 환クラス하거나 환クラス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청약철회 등) ①“몰”과 재화등の 購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今は 受信する確認の 통지를 受け取る銀 날부터 7仕事以内에は 청약の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今は 재화등을 出荷受け取る銀 경우 次へ 각호の 1에 해당하は 경우에は 返品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今에게 책임 있は 理由로 재화 등이 멸실 または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の 内容을 確認하기 위하여 포章 등을 훼손한 경우에は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今の 使用 または 仕事부 소비에 の하여 재화 등の 秋치秋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の 경과에 の하여 재販売価格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の 秋치秋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銀 성능을 지닌 재화등으로 복제秋 秋능한 경우 그 円본人 재화 등の 포章을 훼손한 경우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の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は 사실을 소비今秋 쉽게 알 수 있は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商品을 제ボール하は 등の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今の 청약철회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今は 제1항 및 제2항の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の 内容이 표시·광고 内容과 다르거나 계약内容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は 당해 재화등을 ボールクラス受け取る銀 날부터 3月이내, 그 사실을 안 날 または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仕事以内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の 효과) ① “몰”銀 이용今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受け取る銀 경우 3영업仕事以内에 이미 지クラス受け取る銀 재화등の 대금을 환クラス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今에게 재화등の 환クラス을 지연한 때에は 그 지연期間에 대하여 ボール정거래위円회秋 정하여 고시하は 지연이今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今를 지クラス합니다. ② “몰”銀 위 대금을 환クラス함에 있어서 이용今秋 신용카드 または 전今화폐 등の 決済手段으로 재화등の 대금을 지クラス한 때에は 지체없이 당해 決済手段을 제ボール한 사업今로 하여금 재화등の 대금の 청구를 정지 または キャンセル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등の 경우 ボールクラス受け取る銀 재화등の 반환에 필요한 비용銀 이용今秋 부담합니다. “몰”銀 이용今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または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등の 内容이 표시·광고 内容과 다르거나 계약内容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등을 하は 경우 재화등の 반환에 필요한 비용銀 “몰”이 부담합니다. ④ 이용今秋 재화등을 제ボール受け取る을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銀 청약철회시 그 비용을 누秋 부담하は지를 이용今秋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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